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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총 급여 4,147만 588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여성이면 다른 조건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혼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로 대상을 올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가 이니여도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만족할 경우 공제 비용이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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