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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에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도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021년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매력적이지만 주의해야 할점도 있습니다.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연도 이후에 납입한 (최대 240만원) 누계액의 6.6%가 추칭됩다.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초과하는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상황이나 해지 전후 85m²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퇴직, 사업자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 같은 상해로 인한 경우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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