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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서 공시지가 폭등으로 말이 많길래 우리 집 공시지가를 확인했다. (부동산고시가격 사이트)

(6억 원 미만) 웬걸 2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참고로 매매가는 2억 원 정도가 올랐다. 폭등으로 연일 도배가 됐던데 이건 무슨 일인가 궁금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연람에서 이번 공시 가격 관련 글을 찾았고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기사를 찾아보니 공시가격 6억 원, 즉 시세 9억 이상인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공식 브리핑 문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서울은 무려 70%가 넘는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서울(그리고 아마도 세종) 경우 작년 가격이 폭등했고 서울 기준으로 86% 해당하는 집이 대상이 되다보니 기사화가 된 것 아닌가 싶다.

서울은 그렇고 그 외 지역은 여파가 아무래도 덜하지 싶다. 6억 원 미만인 우리 집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반증일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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