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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세금

주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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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21년 12월 31까지 취득세 감면한다.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 1.5억 초과시 50% 경감.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은 4억) 이하 50%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소득기준)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적용시점) 2020. 7. 10 ~ 2021. 12. 31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16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동안 3만 명 혜택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365억 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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