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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부세율
구분 | 세율 |
일반세율 | 0.6 ~ 3.0%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2주택자 | 1.2% ~ 6.0% |
고령자 공제율 10% 상향된다.
양도세율
최고세율 45% 인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 | 세율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청약 소득요건 완화
특공 이름 | 공공 | 민영 |
신혼부부 | 130%, 맞벌이 140% | 140%, 맞벌이 160% |
생애최초 | 130% | 160% |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양도세율
기간 | 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포인트,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사업자 외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에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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