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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m²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9억원 이하 일반공급 비중이 15% -> 50% 확대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전용 85m² 이하 | 50% | 42% | 50% |
전용 85m² 초과 | 87% | 87% | 87% |
전용 85m²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의 30% 추첨제 도입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차제 100% -> 순차제 70%, 추첨제 30%
구분 | 기존 일반공급 | 이번 공급 대책 일반공급 |
전용 85m² 이하 | 순차제 100% | 순차제 70%, 추첨제 30% |
전용 85m²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9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배제
전용 60m² 이하도 9억 초과 시에는 소득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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