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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21년 12월 31까지 취득세 감면한다.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 1.5억 초과시 50% 경감.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은 4억) 이하 50%감면
-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 시 6억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하여 감면
(소득기준)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적용시점) 2020. 7. 10 ~ 2021. 12. 31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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