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에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도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021년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매력적이지만 주의해야 할점도 있습니다.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연도 이후에 납입한 (최대 240만원) 누계액의 6.6%가 추칭됩다.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초과하는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상황이나 해지 전후 85m²..
부녀자 공제 총 급여 4,147만 588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여성이면 다른 조건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혼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로 대상을 올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가 이니여도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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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결제수단 1 ~ 2월 3월 4 ~ 7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현행 개정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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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공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법률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지 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지급 방법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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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은 총급여 - 소득공제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면 과세표준이 낮고 세율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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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인 퇴직 연금(IRP)가 나왔을 때 꺼렸던 첫 번째 이유는 운용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펀드나 ETF 정보를 찾아보고 투자를 결정을 온전히 개인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떼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말 정산 폭탄을 맞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IRP가 나왔을 때 보다 수수료도 많이 내려갔으며 증권사에서 펀드, ETF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연간 300만 원(연금 저축 제외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와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퇴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 이득을 본다는 안내문에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고 운용하다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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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은퇴 후 생활 자금으로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며 세액공제로 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연금 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 3곳에 들고 있는 경우 합산해서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 근로소득 ~ 5.5천 만원 이하 5.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 한도 400만원 300만원 비율 16.5% 13.2% 13.2% 최대공제금액 66만원 52.8만원 39.6만원 연금 저축 신탁 은행에서 가입 가능했던 연금 저축 신탁은 일몰되어서 지금은 가입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