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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결제수단 | 1 ~ 2월 | 3월 | 4 ~ 7월 | 8 ~ 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 현행 | 개정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000만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억 2천만 원 | 200만 원 | 230만 원 |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카드공제를 못받는 경우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
각종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
세금과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등),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자동차 구입비(중고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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