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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공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법률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지 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지급 방법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이 공제액 기타공제
만 70세 이상 250만원(경로우대공제 100만원 포함)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공제
만 60세 이상 ~ 70세 미만 150만 원

나이 요건이 맞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은 연말 정산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만 독립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가 대신 결제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나이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기타공제
해당년도 출생/입양 1명당 150만원 첫째: 30, 둘째 : 50, 셋째 이상: 70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공제
만 1세 ~ 만 6세 이하 0원
만 7세 이상 ~ 만 20세 이하 2명 이하 : 명당 15, 3명 이상: 2명 초과 명당 30

 

형제자매

외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해야 합니다.

 

나이 부양가족공제 기타공제
만 20세 이하 150만원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공제
만 20세 초과 0원 교육비, 기부금 : 소득과 부양 충족
의료비 공제 : 부양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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