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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인 퇴직 연금(IRP)가 나왔을 때 꺼렸던 첫 번째 이유는 운용수수료 때문이었습니다.

펀드나 ETF 정보를 찾아보고 투자를 결정을 온전히 개인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떼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연말 정산 폭탄을 맞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IRP가 나왔을 때 보다 수수료도 많이 내려갔으며 증권사에서 펀드, ETF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연간 300만 원(연금 저축 제외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와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퇴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30% 이득을 본다는 안내문에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고 운용하다가 향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 시 연금을 선택하면 30% 세액 경감

예)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3.55%일 때, 일시금 수령 시 355만원을 모두 내야 하지만, 10년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55만원×70% =249만원을 10년에 나누어 24만9천원씩 납부하면 된다.

 

IRP는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찾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큽니다. 투자한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로 수익을 높여가고 연말 정산 혜택까지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연금저축도 세액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 해서 연 700만 원을 세액 공제받는다면 약 92만 원 ~ 115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퇴직 연금(IRP) 최대 공제 금액 = 최대 공제 금액

연 근로소득 ~ 5.5천 만원 이하 5.5천만원 초과~ 
한도 700만원
비율 16.5% 13.2%
최대공제금액 115.5만원 92.4만원

연봉 + 인센 포함 금액이 1억 2천이 넘는다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 금액을 300만 원에 맞추고 IRP를 400만 원으로 맞추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92만 원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연금 저축 최대 공제 금액

연 근로소득 ~ 5.5천 만원 이하 5.5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
한도 400만원 300만원
비율 16.5% 13.2% 13.2%
최대공제금액 66만원 52.8만원 3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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