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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은 총급여 - 소득공제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면 과세표준이 낮고 세율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는 아래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총급여는 비과세(식대 10만 원)를 제외한 상여, 급여, 수당 등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X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X 40% + 150만 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X 15% + 525만 원
4,5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총 급여의 X 5% + 975만 원
1억원 초과 총 급여의 X 2% + 1,275만 원

 

부양가족공제

부양, 나이, 연금소득금액 조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개인연금, 투자조합 출자, 우리 사주조합 등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내역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X 세율로 나온 산출세액(세금)에서 추가로 차감해주는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매달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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