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20 상향 공제율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결제수단 1 ~ 2월 3월 4 ~ 7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현행 개정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재테크 노트/연말정산
2020. 12. 1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