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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부세율

구분 세율
일반세율 0.6 ~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2주택자 1.2% ~ 6.0%

고령자 공제율 10% 상향된다.

 

양도세율

최고세율 45% 인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 세율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청약 소득요건 완화

특공 이름 공공 민영
신혼부부 130%, 맞벌이 140% 140%, 맞벌이 160%
생애최초 130% 160%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양도세율

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포인트,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사업자 외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에 실거래가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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