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핵심 부양가족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공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법률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지 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지급 방법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
재테크 노트/연말정산
2020. 12. 9.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