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가 낼 세금 산출 방법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은 총급여 - 소득공제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면 과세표준이 낮고 세율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는 아..
재테크 노트/연말정산
2020. 12. 8.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