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시장에 달라지는 세금과 청약조건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부세율 구분 세율 일반세율 0.6 ~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2주택자 1.2% ~ 6.0% 고령자 공제율 10% 상향된다. 양도세율 최고세율 45% 인상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 세율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청약 소득요건 완화 특공 이름 공공 민영 신혼부부 130%, 맞벌이 140% 140%, 맞벌이 160% 생애최초 130% 160% 6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양도세율 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 포인트, 3 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사업자 외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
재테크 노트/부동산
2021. 1. 17.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