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취득세 - 생애최초 주택 감면 혜택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세금 주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및 상속,증여에 이르기까지 주택 www.aladin.co.kr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21년 12월 31까지 취득세 감면한다.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 1.5억 초과시 50% 경감.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주택가..
재테크 노트/부동산
2021. 4. 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