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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BL 위례 포레 샤인 17단지 일반공급 경쟁률과 당첨 커트라인 최대 1000대 1을 넘긴 엄청난 경쟁률이었습니다. 공공분양에 이렇게 경쟁률 높은 거 처음 봅니다. 정말 뜨거웠네요. 역시 84 타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별공급 커트라인 22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있네요. 거의 20년 아닌가요. 😨최저가 이 정도인 건데... 정말 오래도록 청약통장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일반공급 커트라인 일반공급은 더 치열했습니다. 당해 최저가 3100만 원이면 310개월을 넣으셨다는 건데 25년이 넘은 통장입니다. 대단합니다. 😱 한편으로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 청약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은 납입금액이 적은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꿀 거 같습니다. A1- 12BL 위례 포레 샤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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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5호선 하남선 연장(예정) 및 9호선 연장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9호선 연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연장될 5호선과 거리도 꽤 멉니다. 이 부분은 알고 청약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청약일정 구분 해당지역 접수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신혼부부 2020년 12월 28일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일반공급 1순위 2020년 12월 29일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2순위 2020년 12월 30일 당첨자 발표일 2021년 1월 7일 계약일 2021년 1월 18일 입주 예정일 2023년 9월 공급대상 규모는 B2 ~ 27층이고 총 7개 동입니다. 84타입이 무려 11개 타입입니다. 눈치싸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에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도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021년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매력적이지만 주의해야 할점도 있습니다.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연도 이후에 납입한 (최대 240만원) 누계액의 6.6%가 추칭됩다.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초과하는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상황이나 해지 전후 85m²..
부녀자 공제 총 급여 4,147만 588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여성이면 다른 조건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혼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만 20세 이하 자녀/형제자매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공제로 대상을 올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신청 가능하고 세대주가 이니여도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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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결제수단 1 ~ 2월 3월 4 ~ 7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현행 개정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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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공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법률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지 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지급 방법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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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은 총급여 - 소득공제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면 과세표준이 낮고 세율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는 아..
KBS 스페셜 다큐 "욕망의 혼돈의 기록, 도쿄 1991" 보고 난 소감 버블을 통해서 '공짜 점심은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버블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한다. - 93년 일본 경제백서 중 미국의 금융위기를 떠올리게도 만든 다큐였다. 일본의 1980년대 말 6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도 상승했다고 한다. 저금리로 은행은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사업을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버블이 생겼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는 버블인지 몰랐다고 한다. 국가에서 금리를 올렸지만 2년 동안 더 가격 상승이 계속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