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에 무주택세대주인 직장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도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021년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매력적이지만 주의해야 할점도 있습니다.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연도 이후에 납입한 (최대 240만원) 누계액의 6.6%가 추칭됩다.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초과하는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같은 상황이나 해지 전후 85m²..
나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결제수단 1 ~ 2월 3월 4 ~ 7월 8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30만 원 한시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총 급여 현행 개정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000만 ~ 1억 2천만 원 250만 원 280만 원 1억 2천만 원 200만 원 230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카드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공제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 혼인신고(법률혼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할머니/할아버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중복 신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말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지 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지급 방법이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해도 무방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은 총급여 - 소득공제로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면 과세표준이 낮고 세율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 소득공제는 아..